방송작가협회, '나솔' 남규홍 PD 국감 불출석에 분노…"사과할 마지막 기회 저버려"

입력 2024-10-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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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홍 PD (뉴시스)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날 남 PD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작가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남 PD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촬영으로 인해 유럽에 머물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4월, 남규홍 PD가 작가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갑질과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문체부 조사 결과에서도 남규홍 피디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규홍 PD는 문체부가 권유해 온 표준 집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가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저작권료 수급을 지연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또한 자신과 연출자를 작가 2라고 명명한 스크롤을 만들었고, 회의에 참석조차 한 적 없는 자기 딸을 듣도 보도 못한 ‘자막 작가’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한 작가에게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폄훼 발언을 일삼으며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작가들이 모두 일터에서 쫓겨났다”라며 “작가들이 떠난 자리에 남규홍 PD 자신과 6명 PD의 이름을 ‘작가’로, 남규홍 PD의 딸은 ‘자막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남규홍 PD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남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나는 솔로’로 지금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규홍 PD는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장본인이자 방송작가의 저작권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출석 요구마저 무시한 후안무치한 제작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현재 협회는 ‘나는 솔로’ 작가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비록 프로그램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동안 불공정한 계약으로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가고 전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방송작가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내쫓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라며 “‘나는 솔로’ 남규홍 PD는 문체부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즉시 이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 PD는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자신의 딸 이름을 ‘나는 솔로’ 작가진에 올려놓는 등 행위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방송계는 남 PD가 작가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방송료(재방송 시 지급되는 일정 저작권료)를 독식하기 위함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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