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몰아주려 했는데”...미 대법원, 케네디 ‘경합주 후보 철회 요청’ 기각

입력 2024-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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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케네디 긴급 항소 기각
미시간·위신콘신 당국 요청 거부하자 항소
어떤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두 곳에서 사전투표 진행 중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피닉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하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경합주 두 곳에서 투표 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지 못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케네디 주니어가 경합 주인 위스콘신, 미시간주의 대선 투표 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제기한 긴급 항소를 기각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합 주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선거관리 당국은 지난 8월 27일 케네디의 요청에도 대선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2개 주의 대법원도 9월 해당 결정을 인용했다. 위스콘신 주(州)법에 따르면 사망 시에만 후보 사퇴가 가능하다. 반면 케네디 주니어는 뉴욕주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욕은 민주당 텃밭이어서 케네디 주니어의 부재가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쟁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는 그의 이름이 투표용지 남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8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7개 경합 주의 투표용지에서 자기 이름을 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케네디 주니어의 중도하차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표를 잠식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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