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변호사까지 고소…"무고교사 부추겨" vs "희생양 만들어"

입력 2024-10-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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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부산 KCC 이지스 ) (뉴시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 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 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6월 허웅은 A 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은 A 씨가 임신하자 자신과 갈등이 빚어졌고, A 씨가 2021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 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 씨를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허 씨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나를 만나기 전 매체 인터뷰를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고 A 씨가 1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라며 "이에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수사실무상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하며 두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관계 당시의 성관계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물었다"라며 "이에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본인의 진술은 절대로 진실이고, 위와 같은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리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그런데 A 씨가 돌연 너무 억울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A 씨가 본 무고 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A 씨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라며 "A 씨가 주변인들에게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허웅 측의 무차별적인 유포 및 연이은 회유, 압박 교사 및 교사와 연관해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 교사, 특가법(보복 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 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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