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가 제공한 정보, 불만족”
▲PDD홀딩스가 소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절차를 개시해 테무가 불법 온라인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임박해서 발표될 수 있지만, 집행위가 위원장 교체를 준비하고 있어 시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집행위가 11일 테무에 위조 제품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당시 집행위는 “테무에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존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내부 문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테무가 제공한 정보는 만족스럽지 않았고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U 규제 당국은 그간 온라인 피해를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을 단속해 왔다. 특히 불법 제품을 팔다 적발된 기업에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