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경영진 소환…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

입력 2024-1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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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류광진 대표, 사기·횡령 등 혐의로 2차 소환조사
‘폰지 사기’로 규정해 혐의 보강…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류광진 티몬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오전 10시부터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류광진 대표는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두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를 일종의 ‘폰지 사기’로 규정해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두 대표가 판매 대금 지급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큐텐그룹과 계열사의 전반적인 자금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법원에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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