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운전자보험이면 안심!

입력 2011-03-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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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안심팍팍 운전자 플랜 080-890-3200

김모씨는 얼마 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가 본인 차 쪽으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혀 형사합의까지 가는 상황으로 곤욕을 치뤘다. 자동차보험을 들어놨지만 9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는지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이미 가입해뒀던 운전자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을 지원 받아 해결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무)롯데 성공드라이브보험 ‘안심팍팍 운전자플랜’은 18세에서 65세라면 직업에 상관없이(상해급수1,2,3급, 18세~65세, 28900년납 20년만기,자가용운전) 남녀 동일하게 월 1만원도 안되는 9,9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며, 특히 보장을 여러 번 받았어도 보험료 인상 및 할증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여기에 3년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초회 보험료 5% 추가 할인(직전3년간 자동차보험 무사고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자금 필요 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특히, 초보 및 여성운전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사고 시 안심지원금도 10만원 보장(자차 대물 50만원이상)까지 꼼꼼한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인기다.

롯데 ‘안심팍팍 운전자플랜’은 8대 중과실은 물론 스쿨존까지 9대 중과실사고를 보장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가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1,000만원 한도 보장,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원 한도 보장, 20주 이상 진단 시 3천만원 한도 보장하며, 실제 합의 금액대로 실손 보장한다. 아울러 벌금지원금으로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부과된 벌금 그대로 법정 최고 한도 2천만원 한도 실손 보장한다.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정식 기소 시 변호사선임비 800만원, 약식 기소 시 300만원을 일시금 보장해주며, 면허취소위로금, 면허정지시 위로금, 구속시 생활안정지원금, 자동차사고 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도 보장해준다. (음주,무면허,도주제외함)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사고 23만건 이상! 사망자3천여명, 부상자 38만명!(출처:도로교통공단2007~2009)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운전자보험을 미뤄둔 분들에겐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무료상담전화 : 080-890-3200

- 상기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1.1월현재 4.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등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단,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0%-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방어비용, 긴급비용,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주차사고안심지원금,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은 음주, 무면허, 도주시 보상에서 제외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배상책임 담보는 다수계약시 비례보상함.

- 영업용운전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계약자가 청약시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됨.-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및 약관,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204호(2011.2.7)

무료상담전화 : 080-89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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