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만원 수준의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달 말 실손단독보험을 출시할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손보장을 받으려면 장기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실손보험은 사망 및 상해 등 주요 담보에 특약 형태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손만 원하는 고객들도 어쩔 수 없이 장기보험에 가입해 5만~10만원대의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사망·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중복 보장을 받아야 했다. 실손 의료비 특약을 보장받던 고객이 단독형 상품 가입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을 받지 않도록 실손 특약의 해지와 가입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금융위는 실손특약을 담은 장기보험도 현행대로 판매하도록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또 당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었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은 10%로 이전과 같다. 갱신주기는 3년,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간을 줄임으로써 갱신시 가입자가 받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