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내달부터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갈아타기가 지금보다 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달 초부터 ‘스페셜 약정 할인’과 ‘LTE 약정 플러스 할인’제도를 통해 요금할인 위약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위약금’이 아닌‘할인반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방침이다.
KT도 내달 비슷한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명칭과 요금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약정기간 해지할 경우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약정할인 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SK텔레콤은‘스페셜 약정 할인’과 ‘LTE 약정 플러스 할인’등 2가지 제도로 운영한다. 일례로 ‘LTE 약정 플러스 할인제도’를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LTE52(기본료 5만2000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매달 1만3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개월 차에 해지 할 경우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위약금으로 6만7500원(1만3500원×5개월)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은 적어진다. 만약 20개월 동안 쓰고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의 약 50% 가량을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KT도 내달부터 요금 할인 위약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12개월 약정 시 도중에 해지할 경우 가입 3개월차 까지는 할인 받은 금액을 전부 내야하고, 4개월~9개월 사용한 고객들은 할인금액에서 약 50%, 10개월차 이상에선 부담금이 없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새로운 위약금제도에 대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통사에서 구체적 안을 제시 하진 않았지만, 지난 9월 SK텔레콤과 KT가 오는 11월로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 시행을 연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는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정 계약을 하면 통신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할인액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 KT 등이 자급·중고 단말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당시 자사 대리점(판매점 포함)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9월로 시행을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