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 2명이 250만원씩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386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 후보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12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안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복사해 투자전략 사이트인 ‘팍스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