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 재판 무죄…방청석에서 '박수' 터져나와

입력 2013-10-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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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진우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주진우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긴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재판부의 심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판결 이유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시사인 등에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고지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하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 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며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진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사이비 종교나 조직폭력배 등 수많은 사건들을 취재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며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당연한 결과이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앞으로도 진실을 파헤쳐 달라"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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