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됐다.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날 정오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가나, 네델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미이행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마나키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EU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 조업 국가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이 2차 지정이다.
이번 EU 결정에 대해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이미 확보했고,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EU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