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입력 2013-1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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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당국이 최근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내용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자료를 내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며, 보험약관에 대한 금융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장기간 치료 내역이 없음에도 재입원시, 동일질병에 의한 장기입원으로 간주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6개월 이상 치료 내역이 없는 재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장하게 됐다.

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합의를 못할때, 제 3의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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