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이라고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앞서 이 사건 대표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회합의) 녹음파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비극이어서 생생한 현장의 녹음파일을 듣고도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다음 세대에 녹음파일을 남겨놓은 것으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역사에 남길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와 군사적 준비를 하라고 선동하지도, 결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강연 참가자들과 피고인들이 RO 조직원이어야 하고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며 무엇보다도 이들이 현 정세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내란음모를 결의하고 비밀회합을 했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3인 모임의 녹음파일, 압수물 등 3가지의 증거를 엮어서 내란음모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결심 공판 변호인단은 “(검찰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한 그림에 또 추정해 RO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RO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말미에 피고인 7명의 경력을 일일이 언급하며 내란음모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골방에 있는 음침한 혁명가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민운동, 교육운동, 노동운동 등을 하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선거라는 제도를 활용한 합법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