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가 다음달 시행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반발해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나서자, 9일 산업부가 주유소협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는 석유수급의 안정성과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석유사·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보고하고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 제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2일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입장에 따라 2차 동맹휴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제도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를 볼모로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업 참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정책관은 “불법 휴업하는 경우 증거확보 절차를 거쳐 처벌 절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12일 휴업하는 부분에 대해 판단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주유소협회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협회의 허가가 취소되면 해산절차를 밟도록 돼 있고 해산등기를 하면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