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된 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제외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한독과 한미약품의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 이사가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을 주제로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