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20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업계의 동맹휴업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내용를 발표했다.
합의안엔 주유소협회는 동행휴업 즉각 철회 외에 내달 1일 시행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의 계도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간보고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유소협회는 소속 영세주유소사업자의 보고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석유제품 거래상황 전산보고장치(POS) 보급·확대를 위해 주유소협회 소속 회원사의 전산보고장치 설치업무는 협회가 주관토록 했다.
이밖에 양측은 주유소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유소업계 경쟁력 강화 T/F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해 주유소 경영실태 진단과 경쟁력강화 방안, 협회 정책기능 강화,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