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만원으로 여행기간 상해질병 걱정 끝… 치료비·약값 영수증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
햇살은 점점 뜨거워지고, 출근길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지만 왠지 기분은 가볍다. 바야흐로 휴가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휴가를 가려면 아직 여러 날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휴가 계획에 들떠 마음은 이미 푸른 바다에 가 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휴가철에는 차량과 많은 인파가 이동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보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상자가 3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휴가를 떠나기 전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은 필수다.
해외에 나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정말 막막하다. 국내라면 건강보험으로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여행자보험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3박4일 여행 일정이라면 1만~2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치료비, 휴대품 도난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해 준다.
여행기간에만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가적 보장 없이 실손의료비만 보장받고 싶다면 따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비롯해 출장, 워크숍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을 보장해 준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5000원이므로 산출된 보험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5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며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돼 있다.
현지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여행 중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더라도 영수증을 챙겼다가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현지에서 받기 위해선 팩스나 전화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귀국 후에 수령하려면 한국에 돌아와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출국하기 전 공항의 보험사 창구에서 몇 분이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미리 챙기는 것도 좋겠다.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시간 운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졸음’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꽉 막힌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다. 성별과 나이, 차종,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임시 운전자 특약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삼성화재 기준으로 보험료는 하루에 평균 7000원이다.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해외여행 기간 중 국내에 태풍이 상륙해 거주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대비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태풍, 홍수, 폭풍, 해일, 강 범람 등으로 집이 침수되거나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휴가철 많이 발생하는 빈집털이도 주택화재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