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양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에 대한 경기도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양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매수인 지위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경기도로부터 한류월드 2구역 사업권을 낙찰받은 뒤 5942억원 규모의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산프로젝트는 계약금 594억원을 낸 후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0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산프로젝트는 통보에 불복, 매수인 지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