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스포츠(사진제공=쌍용차)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과 관련해 싼타페 고객에 최대 40만원의 자발적 보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쌍용자동차는 코란도에 대한 보상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과정이 있는 만큼 청문 과정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후속조치 등을 추가 검토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적합을 받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적합 판단을 받아 제조사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한 부처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건지 부적합 사유를 국토부로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의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는 정부 조사에 따라 싼타페(DM) 2.0 2WD AT의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2000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