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사 선택을 돕기 위해 7개 국적사와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31개국 67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우려국으로 평가된 국가의 명단,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명단, 유럽 내 취항이 금지되는 항공사의 리스트(EU 블랙리스트)를 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우려국은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으로 12개 국가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이다.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는 가나, 니카라과,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세인트마르틴, 우루과이, 쿠라카오, 인도네시아, 인도로 9개 국가(6월27일 공지)이며, 지난 2월 안전정보 공개 시 2등급 국가였던 필리핀은 4.9일부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내 취항중인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인도(인도항공),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 등이다.
유럽(EU)의 블랙리스트는 26개국 302개사(4월10일 공지)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필리핀 국적의 에어아시아제스트, 카자흐스탄 국적의 에어아스타나 항공사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 분석 결과, 연 100회 이상 운항한 항공사 중 일본항공, 싱가폴항공, 전일본항공, 산동항공, 에바항공 등 22개사가 지연·결항이 없는 매우 높은 정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은 국제선 정기여객 출발편 기준이며, 출발예정시간 보다 1시간을 초과한 운항 또는 해당편이 결항된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 안전우려국, FAA 2등급 국가, EU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이 제한된다"며 "운항 중인 경우에도 일정기간(2년)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법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