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지원·대출 확대 등 중소 원양기업 전방위 지원 나서야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원양어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불법어업국(IUU) 통제, 자원 자국화로 인한 조업 어장 축소 위협에 직면했고, 대내적으로 어선 노후화와 원양선사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비례해 빠르게 성장했다. 1958년 6만4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업 수출액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71년에는 총 수출액 10억6760만달러 중 5510만3000달러를 차지하는 등 산업 전체 수출액의 5%를 넘은 적도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했던 원양어업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산물 자급률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체 수산업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생산액과 생산량 비중은 각각 18.1%와 15.7%이며 2012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수출액도 7억1200만달러로 전체 수산업 수출의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의한 IUU 어업 통제 강화, 불법어업 미조치국에 대한 국내법 개정 요구 등 대외적 여건 악화로 원양어업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페인,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등 10개국을 불법어업 미조치국으로 지정했고, EU도 가나, 퀴라소와 함께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또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현상으로 현지 투자에 기반을 둔 쿼터 확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태평양 8개 도서국이 참여하는 나우루 협약 체결 이후 관련국의 영향력이 확대돼 입어 조건이 가공공장 투자, 자국 항만 의무 입항, 어업경계 획정 등 까다로워졌다.
신 보호주의로 각종 비관세 장벽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수산물 교역 규모가 2010년대에도 매년 2.3%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IUU 통제와 위생검역을 자국 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외적 여건 악화와 더불어 원양선사의 경영악화로 원양어선 척수가 줄고 노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359척에서 344척으로 15척 줄고, 원양어선 노후화도 92.4% 진행됐다.
어선원의 고령화도 심화돼 선원 중 2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0세 이상 선원 비율은 증가해 2013년 기준, 전체 선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원양 어업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IUU어업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서부아프리카 트롤어업이 위기에 봉착해 지속적 어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합작어업을 포함한 구조개선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중서부 태평양 어장에서는 나우루 선언 이후 자원관리 규제가 강화돼 해양수산 국제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입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 원양기업의 재무 안정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원양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이 각각 1.1%, 3.9%, 0.8%로 악화일로에 있고, 부채비율도 243.8%로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협 정책자금 대출 시 원양 냉동·냉장 수산물의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 합작 진출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양수산부도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불법조업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위성과 어선위치추적장치(VMS)로 원양어선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업감시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원양어업기지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특화해 양식·가공 등을 포함한 해외 수산물 생산량을 2017년까지 10%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양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직거래 행사와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원양산업 전반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 원양선사에 대한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 자금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상환기간도 4년으로 연장해 유류 구입, 선원임금 지급, 선용품 구매 등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