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비록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