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대우인터, '대우' 브랜드 사용권 놓고 공방전

입력 2015-04-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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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이 자동차에 쓰이는 ‘대우’ 브랜드를 회수하겠다며 한국지엠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대우 브랜드를 돌려줄 근거가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최근 한국지엠에 “자동차에 쓰이는 대우 브랜드 사용권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자동차 제품이나 회사 명칭에 대우 를 쓰지 않을 경우 대우인터내셔널이 사용권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 이름을 돌려받으면 대우자동차라는 브랜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추진 중인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에서 대우 브랜드를 이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측은 대우인터내셔널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 상표사용권 회수 요청과 관련한 공문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정기간 자동차 제품이나 회사 명칭에 대우 상표를 쓰지 않을 경우 대우인터내셔널이 상표사용권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표권 계약에 의해 대우인터내셔널은 상표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한국지엠은 전세계에서 대우상표에 대한 영구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상표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이와 관련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은 국내 및 해외 159개국에서 총 3448건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우 상표권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로 벌어들인 수익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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