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및 서울 25개 구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15년 기준 서울시청의 공무직 1호봉과 25개 구청 공무직 1호봉~3호봉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청이 공무직 1호봉에게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금 제외)은 121만5760원으로 시급 5379원에 해당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서울시청 측은 “9월에 임금단체협상을 마치고 나면 인상분을 201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불하도록 임금협약에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월부터 8월에 지급했던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법 위반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2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노조와 구청 간 단체협약을 함께 맺어 모두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와 급식비 단 두 항목만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 위반이었다.
각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임금 지급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사회 곳곳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