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예정
성동조선해양 금융기관협의회가 7200억원의 자금 지원 안건을 가결한 가운데 20일 성동조선에 200억원의 자금이 우선 투입됐다. 채권단은 이번 자금투입을 포함해 연말까지 네 차례에 나눠 총 26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이날 오전 성동조선에 건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집행했다.
수은 관계자는 “연말까지 네 번에 나눠서 순차적으로 총 2600억원의 신규자금이 집행된다”면서 “오늘 성동조선에 200억원을 우선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수은은 오는 2019년까지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72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채권단에 공문서 형식으로 전달 및 부의,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반대매수청구권을 공식 철회함과 동시에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7200억원은 앞서 수은이 단독지원한 3000억원과 향후 투입될 4200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말까지 성동조선에 4200억원 중 2600억원의 자금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7200억원 자금지원 안건 관련 부동의 의사를 수은에 이미 전달했고, 20일 중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르면 신규자금 지원 의결이 있을 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의 경우, 안건이 가결되면 결의기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수은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비율은 재조정될 방침이다.
현재 성동조선 채권단 의결비율은 수은 51%, 무보 21%, 우리 17%, 농협 7.5%이며, 우리은행이 채권단에서 탈퇴할 경우 수은의 채권 단독매수로 인해 수은 의결비율은 68%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