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방송통신사업자에 20억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원, 씨앤앰에 1200만원, 현대HCN과 CMB 대전방송에는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국회 등에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허위광고 유형으로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또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