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옛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1, 2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선고 역시 과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망치는 A씨를 차도까지 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한 달간 연인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265건의 신고를 받아 1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붙잡힌 데이트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6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가 없는 사람은 37%로 전과자 비율이 더 높았다.
전과자 중에는 1∼3범 이하(31.1%)가 다수였지만, 9범 이상도 8.9%에 달했다. 가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62.2%, 40∼50대가 3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자 30.4%, 회사원 23%, 자영업자 7.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92.9%)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6%)인 경우도 더러 있었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53.2%), 체포·감금·협박(21.9%), 성폭력(4.5%) 등으로 집계됐고, 살인미수도 1건이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만한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신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설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과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상시근접 경호 등 신변경호,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112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