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가 2012년 충북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남교육청 등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학원과 교습소의 내ㆍ외부에 학원비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뿐만 아니라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학원비 반환 기준에 대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동네 학원끼리 가격을 맞춰서 담합할 게 뻔하고 옵션도 붙을 테지”, “보습학원들 세금 제대로 안 낸다는데, 탈세 잡는 방안도 만들자”, “과태료가 겨우 50만 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