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규제가 완화된다. 면세구역서 구입한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반입이 되지만 뜨거운 커피(또는 차)와 음료수는 종전처럼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액체류 반입 규제는 지난 2006년 시작됐다. 당시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이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같은 규제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지만 '안전'을 이유로 감수하는 분위기도 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내 이외에 화물칸 반입금지 물품은 큰 변화가 없다.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OZ211편은 이륙 후 5시간이 지나고서 화물칸에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이 파악, 알래스카 앵커리지공항으로 회항했던 바 있다.
OZ211편은 앵커리지공항에 전동스쿠터를 내리고 다시 출발해 이튿날 오후 10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스쿠터는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과 수하물 위탁이 모두 금지돼 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 화물칸에 실은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