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31일 한진칼에 대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5000원을 유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중단키로 만장일치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법정관리로 갈 경우 더 이상 대한항공 측에서 지원할 부분은 없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대한항공 측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가치는 1634억 원, 신종자본증권 잔액 1100억 원, 한진해운 영구 교환사채(EB)에 대한 차액 정산 의무 1571억 원 등의 추가 손실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칼은 한진해운과의 채권, 채무 관계는 미미하다”면서 “다만 지난 2월 한진해운의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록 상표권을 1113억 원에 양수하고, 상표권 사용액으로 61억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사업 청산 시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채권단의 결정은 한진칼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진에어, 정석기업 등 자회사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