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받은 이통사 부당행위… 공정위의 판단은?

입력 2016-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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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국감서 지적된 내용 공정위에 신고

최근 끝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감에서 지적된 KT ‘기가 LTE’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더불어 통신사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폭리, 구글 앱 선탑재 강제, 이동전화 청약 철회권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은 KT의 ‘기가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의 사항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2015년 6월에 LTE-A와 와이파이 묶음 기술을 활용해 기가 LTE 서비스를 출시했다. 당시 KT는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1기가bps 이상의 속도는 제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밴드 LTE-A 기지국도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심(USIM) 가격과 관련한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등은 이통 3사가 유심(USIM)유통과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의 유통을 높은 가격으로 강제하고, 유심의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앱의 선탑재를 계약서상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사와 구글 사이의 계약서상에 약 12개의 구글 앱이 선탑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구글 앱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전해철 의원이 국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청약철회권이 통화품질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미국의 경우 이동전화 청약을 14일 이내에 충분히 보장해준다. 반면,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을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만 한정짓고 있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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