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등 세 가지로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24.1%와 80%, 15%씩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관련 통화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시간과 대상자를 포함한 ‘통화내역’이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이른바 ‘감청’이다. 올 상반기 전체 수사기관의 감청협조 요청 가운데 99%가 국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입수한 통신자료는 전년 동기 379만9199건보다 무려 304만709건(80%) 감소한 75만849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상반기 2832건에서 425건 줄어든 2407건이 조회됐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법원 허가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다. 수사기관은 음성통화내용과 SNS 메시지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을 협조받는다.
미래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전년대비 80%(전화번호 기준) 감소했다”며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15%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