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미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
우선 자본잠식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은 자본금 전액 잠식인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한다. 자본잠식이란 회계상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말한다.
3분기(7~9월) 기준 한진해운의 자본총계는 -2조3541억 원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자본 전액 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또 회계연도 결산 후 나올 연간 재무제표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는다면 역시 상장폐지 사유다.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3분기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기업청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최종 조사 결과에도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은 1977년 설립된 이후 지난 2009년 12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해운업 호황기였던 2011년에는 주가가 3만8694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업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었고 해운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했다.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한진해운 주가는 14일 현재 전일대비 21원(5.15%) 하락한 387원을 기록 중이다.
주가 변동성도 크다. 14일만 하더라도 장중 8.09% 하락한 375원까지 떨어졌다가, 8.3% 오른 442원까지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 매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