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관련 처벌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네티즌은 “경비원이 아파트 노비도 아닌데 하대하지 맙시다”, “좋은 주민도 많지만,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갑질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경비원도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갑질하지 맙시다!”, “경비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적용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