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첫 정책으로 일부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예고해 온대로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37개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추가해 조정대상지역이 총 40개로 늘어났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서울 강남 4개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을 적용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차등해서 관리해왔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전 업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LTV: 70%→60%, DTI: 60%→50%)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ㆍ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또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