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의 최대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