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지는 과기정통부…기재부가 쥔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권' 가져온다

입력 2017-08-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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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손익보다 장기 비전 치중, 지출한도 설정도 기재부와 공동으로

▲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권을 가져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ㆍ창의적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국가 R&D 사업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권'의 과기정통부 이관이다. 국가 R&D 지출한도 역시 기재부가 단독으로 처리해 왔지만 앞으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권 이관은 그동안 정책이 단기 전망과 편익 분석에 치우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가 R&D사업 타당성조사권을 쥐면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치우졌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정부지원이 추진돼야할 R&D 정책이 수익성 탓에 무산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했다. 예컨대 잠재력이 큰 기초연구나 원천기술의 연구는 구상 단계에서 그 파급 효과나 편익을 구체적으로 점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른 사업과 달리 전향적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기초·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은 올해 3분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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