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10년형 구형… ‘뉴롯데’ 제동 걸리나

입력 2017-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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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땐 역점사업 차질 우려… 일본롯데 대표직 상실 가능성도

롯데그룹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중형을 구형받자 망연자실하며 추진하고 있는 뉴롯데 사업 차질 우려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125억 원, 2200억 원, 1200억 원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이례적인 중형 구형에 큰 충격에 빠졌다.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2000년대 이후 대한항공 조양호,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재벌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처럼 높은 형량이 구형된 적이 없다.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을 충격적인 형량 구형”이라고 입을 모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과거의 가족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12월 22일 진행되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2020년 아시아 톱10 유통기업 도약’을 근간으로 하는 ‘뉴롯데’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지는 않을지라도 롯데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수·합병(M&A)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호텔롯데 상장 등의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지리한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데다 12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일본 롯데 대표직 상실 가능성도 제기되기 있어서다. 일본은 비리 경영인을 배격하는 기업문화가 있다.

한편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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