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0대 남성이 8살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를 3년여 남겨두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현재 복역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만난 적 있다. 그 판사는 상당히 억울해 하더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서 2심 재판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형을 더 높게 주고 싶어도 이미 항소 기간이 끝나버려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심이 열리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표창원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유죄로 하겠다 이런 것"이라며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측이 조두순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표창원 의원은 "유일한 대책은 보안 처분"이라며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를 차거나 신상공개를 하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거주지 제한이나 보호관찰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에게 이런 보안 처분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의 보안 처분 취지와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형벌을 많이 주고 싶은데 형벌을 많이 못 주니까 보안 처분을 내리면 이중처벌의 위험이 생긴다"라며 "보안 처분은 미래를 향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며 두려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