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도 규정
5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여기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상한이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됐다.
이 밖에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설정됐다.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자에는 2000만 원, 공급업자의 임원ㆍ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