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이익제공 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해지 이후 대리점 피해, 손배소로 해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영정책 변경을 이유로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나 가맹점에 대한 피해 구제 없이 처리가 종결됨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민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KGB택배를 인수하고 3월까지 대리점 통합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164곳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하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계약 해지가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를 통해 유엘로지스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 해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처리 근거가 없어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엘로지스 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을 공정위가 구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대리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 이번 제재 사실을 본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