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34만6000명 1조1000억원 추가 부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포인트,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0.25~1.00%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0.20%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5가지 방안 중 3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 과표구간별 세율은 6억~12억은 현행 0.75%에서 0.80%로, 12억~94억 원은 1.00%에서 1.20%로, 50억~94억 원은 1.50에서 1.80%로, 94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각각 오르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 원 이하는 0.75%에서 1.00%로, 15억~45억 원은 1.50%에서 2.00%로, 45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오른다.
권고 배경에 대해 특위는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제도 개편 후 주택 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6.3~22.1%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도 첨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면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 필요면적이 감소해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한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등을 유지할 필요가 적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특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다.
한편 특위는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 분야에서 주요 논의과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