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점검할 때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일명 컵파라치(일회용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 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 시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 컵(머그컵 등)을 비치한 경우에도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규제 소식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네이버 아이디 ‘pyei****’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편하지만 환경이란 화두에 공감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다만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에겐 몇 백 원 요금을 더 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일회용 컵에 달라고 했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들도 많은데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하려나”라고 했다.
반면 아이디 ‘fink****’는 “머그잔 위생관리가 제일 걱정된다. 커피전문점에서 손님 상대하랴 설거지하랴 정신 없을 텐데. 그리고 차라리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쓰는 손님에게도 벌금을 부과하자. 그럼 이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