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수출기업 '무담보원칙' 도입…요건 충족하면 관세처분도 유예

입력 2019-0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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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올해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영세기업에 대해 담보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이 도입된다. 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간했다.

먼저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 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 도입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가 적용돼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무담보가 적용되면 1만8000여 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 원 상당의 담보 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가 신설돼 기업의 회생 기회가 확대됐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판매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달라지는 제도.(자료=관세청)

또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돼 해외여행 기간 중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에는 특허갱신을 허용된다. 면세점 이용편의 개선으로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되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 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됐다. 인·허가 간주제는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른바 ‘짝퉁’ 수입에 대한 관리도 올해부터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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