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제품 회수·폐기…미검출 제품은 유통·판매 가능
국내에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 중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개젓 ‘조개젓 제품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유통 조개젓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됐다.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이 검사 대상이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했다.
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서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 식약처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92건의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을 조사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입 제품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를 반드시 익혀 먹되,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