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키코사건을 직접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양승태 체재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같은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재고발했다.
당시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을 사기로 평가한 의견서, SC제일은행 직원 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2011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 및 압수수색 조차없이 또 다시 키코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2011년 무혐의 처분되었던 키코 사건은 사건담당 주임검사인 박성재 검사가 전보조치 되는 등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서울 중앙 지검의 판단에 불복해 즉각 서울고검에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검찰을 신뢰 할 수 없어 지난 달 법무부에 정식으로 키코 수사와 관련해 재조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실과 관련해 검토·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법무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코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 서울고검을 제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이첩 했다"며 "도돌이표 행위는 결국 검찰에서 키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키코 사건을 또다시 덮는다면 사기 친 은행과 공법임을 자처 하는 것"이 "담당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키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대검찰청은 법무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왜 고등검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