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 "파행적 의사 진행 사전 예방 차원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자사를 상대로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반도건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와 함께 조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의 구성원 중 하나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3자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해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 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