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최종범의 항소심을 앞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최종범 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확정했다. 재판의 재개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준비 과정 중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구호인 씨는 이날 글을 통해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아울러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호인 씨가 지난달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청원한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