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금, 오늘부터 '월 500만→700만 원'

입력 2020-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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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당첨금 일시금→연금 변경…보너스 추첨도 신설

(이투데이 DB)

연금복권 당첨금(20년)이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2등 당첨금 지급방식이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변경되고, 보너스 추첨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0일 오후 5시부터 기존 ‘연금복권 520’ 판매를 중단하고, 신상품 ‘연금복권 720 ’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상품은 전국 9383개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연금복권 520은 2011년 7월 출시 초기 연금형 복권에 대한 소비자 기대로 상품이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으나, 2014년 이후 판매량은 발행량(연 3276억 원)의 3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당첨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로또복권에 복권시장이 편중된 게 주된 원인이다.

이에 복권위는 20년간 연금으로 지급되는 1등(2명) 당첨금의 월 지급액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이고, 2등 당첨금을 일시금 1억 원에서 연금 100만 원(20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등의 경우 당첨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별도의 보너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2등과 같은 당첨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당첨자는 기존 312명에서 104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복권위는 조를 기존 7조에서 5조로, 추첨을 9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당첨은 1회 추첨으로 모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유통방식도 인터넷과 판매점에 같은 번호를 500만 매씩 공급해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한다.

복권위는 “이번 상품 개편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만큼, 그동안 제기돼온 구매자 불편사항을 개선해 건전한 오락·여가 상품으로서 연금복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당첨자 대폭 확대로 복권의 연금 기능이 강화하고, 연금형 복권의 상품경쟁력이 회복돼 로또복권에 쏠린 복권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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