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 씨가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남게 됐다.
서울고검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사흘 이내에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인도 심사가 청구되면 손 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법원은 손 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이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아동 성 착취물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손씨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커졌다.
특히 손 씨 사건은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